"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다"...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행정종결'
힐링경제
승인
2024.11.20 10:19
의견
0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팜하니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행정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다.
서부지청은 2019년 9월 대법원이 연예인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그동안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후, 여야 모두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가 아닌 '예외대상자'로 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연예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저작권자 ⓒ 힐링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