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첫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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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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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정 질서 유지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중계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법정 질서 유지, 피고인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공공의 알 권리를 근거로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와 인권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급심 선고 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주요 정치인 관련 사건들이 생중계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고(故) 김문기씨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사건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선고는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가 된다.
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기존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며, 보안 관리 대원 특별 편성과 방청객 보안 검색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이미 불허한 상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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