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운명의 날'... 심리 계속 여부 결정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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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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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3천808억원 규모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가 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법에 따라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2심 법원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 측은 선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실인정 문제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한 실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양측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 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억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최 회장은 판결문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양측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관장 측은 전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을, 최 회장 측은 법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유명 법률가들을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재벌가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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