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힐링경제 승인 2022.03.24 10:25 의견 0

한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나 놀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韓服)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돼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됐다.

또 역사학·미학·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되거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는다.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일었던 논란과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한복 입기'의 문화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미 한복과 관련된 기술인 '침선장'이나 '누비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으로 용도가 축소됐지만, 예를 갖출 때 입는 옷이라는 근간은 유지되고 있다"며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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