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세 70~80% 분양... 대출 70% 지원

힐링경제 승인 2021.04.21 18:32 | 최종 수정 2021.04.21 18:51 의견 0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청약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3만여 가구로서 이들 아파트는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경기도 일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이 같이 확정,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지구와 지구별 공급물량.

신혼부부 등을 위한 희망타운은 전체의 44%인 1만4,000천호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아파트의 주택형은 전용 46~84㎡의 중소형으로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실시된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어서 지구별로 3~5년의 거주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30~40세대 내집마련에 최대 걸림돌인 목돈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70%까지 연리 1.3%의 고정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이들 지구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최대 30%포인트 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내 사전청약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는 7월에 인천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 1,000가구 등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 1,200가구 등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 4,000가구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1만1,600가구가 사전분양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계획은 당초 6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지구별 보상이 지연되는 등 상당수 지구에서 사전청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데 따른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자격은 거주지 등 수도권 거주자로서 6개월~1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나 해당 지구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부여한다.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이 제한되며, 민영 등 다른 주택에 당첨 시에는 사전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의 당첨자는 본 청약 시에 당첨 시점보다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광명시흥에 이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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