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힐링경제 승인 2021.04.01 15:38 의견 0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며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정부는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면서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면서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고,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며, 불법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등 온갖 핑계만 대면서, 무슨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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