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가능해져

힐링경제 승인 2021.03.25 14:02 의견 0

내년부터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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